월세가 수 천만원에 달하는 고액부동산의 다양한 임대차 문제부터 유치권, 법정지상권, 선순위 임차인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매·공매 부동산의 명도, 종교시설·골프장·병원·찜질방·웨딩홀·호텔·장례식장·고시원 등 집행이 어려운 부동산 명도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특수명도라고 합니다.
특수명도와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은 전략컨설팅을 통해 적재적소에 협상, 보전처분,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여 다방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특수명도가 뭔가요?
A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가 복잡한 사건 또는 집행저항이 심한 종교시설, 병원, 사우나, 장례식장, 웨딩홀, 공장 등의 사건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인도 받을때까지의 협상, 명도소송, 단행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보전처분, 형사고소, 강제집행, 집행이의 등 모든 법률행위를 특수명도라고 합니다.
Q
특수명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 법무사, 컨설턴트, 집행본부장이 함께 전략을 수립, 협상과 동시에 모든 법률행위가 진행됩니다. 특수명도는 모든 법률행위 전, 후 의뢰인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향후 예상 대응 안까지 분석, 상대방보다 더 빠르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Q
특수명도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특수명도에서 상대방의 전략은 점유기간을 늘려 최대한의 이익을 누리고, 강제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3심 제도를 활용하여 반소, 상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의 전략을, 집행단계에서는 점유자를 변경하는 등 채권자의 집행을 불능시킬 것입니다. 특수명도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진행되므로 최소 1년 이상 소요됩니다.
Q
특수명도 수임료 외 다른 비용은 뭐가 있나요?
A
특수명도 수임료에는 부동산을 인도 받을때까지의 모든 수임료 및 출장(지방제외)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법원실비, 집행관사무실에 납부하는 집행실비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