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영업상 취득한 유형·무형의 재산 가치를 회수하기 위해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과정에서 ①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었고 ② 신규임차인을 주선 했으며 ③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권리금소송이라 합니다.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합니다. 권리금소송은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는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 법률 요건과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권리금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요건이 있을까요?
A
① 영업하고 있는 점포가 속한 건물이 공용재산(국가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어야 하고
② 점포의 면적이 3,000㎡ 이하여야 하며
③ 사업자등록 및 영업을 영위하는 동안에
④ 귀책사유 없이
⑤ 계약 만료일의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였을 것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몇 가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기에 이르는 차임액의 연체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써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임대차 유지가 어려울 사유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Q
신규임차인 주선행위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하며, 주선행위가 없었을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선행위가 불가능할 정도의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권리금 소송은 소송 전 요건(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며, 권리금에 대한 법원의 감정을 거치기 때문에 소장 수령일 기준으로 평균 9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Q
수임료 외에 따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나요?
A
권리금소송 수임료 외 법원실비, 그리고 감정료가 발생합니다. 법원실비는 최초 소장이 접수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으며, 권리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료(수 백만원 상당)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