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전대, 용도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등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임차인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절차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은 소송 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점유자를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했을 때 소송 도중 부동산의 점유가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전 필수로 해야하는 절차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Q
명도소송기간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명도소송은 상대방의 명도소장 수령일을 기준으로 평균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명도소송절차를 지연할 경우 1년 정도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도는 명도소송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담당자가 매일 사건을 추적하여 명도소송절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Q
명도소송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필요한가요?
A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정확히 특정하여야 명도소송 승소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특성상, 변론종결 전까지 언제든지 점유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접수 후 집행까지 평균 1개월이 소요됩니다.
Q
명도소송 절차보다 빠른 방법은 없나요?
A
명도단행가처분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평균 3개월 정도면 명도소송 판결과 동일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도의 긴급성,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임차인과 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미리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실무상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점유자가 명확하게 이사를 거부했다는 문자, 통화녹취록, 내용증명 등의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Q
명도소송비용 중 변호사 수임료 외 다른 비용은 뭐가 있나요?
A
명도소송비용은 변호사 수임료 외 법원에 서류 접수 시 납부하는 법원실비(인지대, 송달료 등)가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소송목적물(공식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의 가액)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나, 평균 30만원 내외입니다.
Q
상대방에게 명도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명도소송 판결문 상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청구 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 납부한 법원실비는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