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가지 않는다면, 임차인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부동산 내부에 있는 임차인 또는 점유자의 유체동산을 반출하여 임대인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명도 또는 인도집행은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과는 달리 현장중심 절차로써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집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건과 현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장중심 절차의 특성상 집행관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집행관의 판단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강제집행 시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A
집행권원(판결문과 집행문) 및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면 확정증명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Q
집행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도고지까지 평균 1주 정도 소요되며, 인도고지 후 상업용은 1주, 주거용은 2주 정도의 자진 이사기간을 부여합니다. 이사기간이 종료되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강제집행이 실시됩니다.
Q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강제집행 시 수거된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창고로 운반, 보관하게 됩니다. 이때 보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며 채무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매각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Q
상대방에게 강제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강제집행 후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집행예납금, 노무비용, 개문비용, 운송비용, 보관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 수임료 외 다른 비용은 뭐가 있나요?
A
강제집행 수임료 외에는 집행실비가 있으며, 대표적인 집행실비는 집행예납금, 노무비용, 개문비용, 열쇠교체비용, 운송(화물차)비용, 보관비용, 폐기비용 등이 있습니다.